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소득 즉 채권이나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얻어진 50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27.5%(지방세 포함) 가량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알아봅시다.
누구를 위한 세금정책인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과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원래 2023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이루어 정책이 시행되게 되는데 합의를 못 할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국회 다수가 민주당인 만큼 정부안을 부결시키고 금융투자소득세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는 종목당 10억 미만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면 대주주가 되어 양도세를 냈습니다. 이제는 어떤 종목이든 금융투자수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 세금을 원천징수를 해버립니다. 세금 내는 것도 억울한데 원천징수까지 해버리니 세금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날리게 되는 거죠.
일부 언론에서는 '부자에게 돈을 걷는 제도다' , '상위 1% 부자에게 걷는 돈이 왜 문제냐 ' 라며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나마 우리나라 지수를 지탱하고 있는 상위 1%들이 세금을 피해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증시를 받치고 있던 큰 손들이 많았던 이유는 미국 투자 대비 세금 혜택이 있어서 인데요. 이제 없다고 하면 그 돈들이 해외 또는 다른 투자처로 이동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노인이 되며 노력을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부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몇 대중들은 부자의 돈을 뺏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들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며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우리의 미래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건 우리도 언젠가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가며 소액을 투자하는 일개 개미지만 언제 어느 시점에 부자가 될지 모르며 언젠가 투자에 성공해 대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 5000만 원의 수익은 결코 큰 수익이 아닌 것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에 큰 이득으로 돌아올 것인데요. 지난 정부 시절 부동산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재정 이득을 취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이번 정책으로도 세수 확보가 꽤나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인데요. 부동산 세금정책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던 시절 이루어져 합당한 근거가 되었지만 현재 주식장을 봤을 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강한 상승장에 시행해도 모지랄 판에 이런 하락장에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부자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돈은 부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증시가 무너지지 않게 잡아 주는 것도 그들입니다. 반대 여론이 많은 만큼 이를 적극 수용해 온 국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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